- 의장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대의원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000년도 제23대 박길수 의장 재임 때 처음 구성이 되어 현재 제6기 운영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과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회기외의 기간에 대의원회의 통상적 임무수행과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내용
구성 : 25명 이내
- · 의장이 겸하는 위원장 : 1인
- · 부의장 : 4인
- · 각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 16인
- · 대한의학회 추천 대의원 : 1인
- · 개원의협의회 추천 대의원 : 1인
내용
- · 위원들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 · 각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사항에 관해 지속적으로 통상적 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분과위원회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 · 각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사정에 의해 운영위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의원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