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형욱 위원장입니다.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 박형욱


지역 및 직역에서 회원을 위한 헌신과 무한한 열정으로 활동하여 주신 법령및정관분과 대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그동안 탄탄하게 다져 놓으신 대한의사협회라는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위원장으로서 3년 임기 동안 힘써 사명감과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법정관 분과위원회는 우리협회 근간을 이루는 정관을 비롯하여 대의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놓은 감사업무규정, 의협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선거관리규정 및 각종 규정을 망라하여 대한의사협회가 115년을 거슬러 오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다루는 모든 법령과 규정들을 개정하고 제정해 나가는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동안의 활동과 중요성을 인정 받아「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상시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고,「대의원회개혁TF」도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 시선에서 본 우리들만의 세상이 아닌, 회원의 시선에서 본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상호 공감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의 길을 모색하고, 담론을 제시하고, 수렴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정관 소속 대의원님, 우리 분과에서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는 크고 막중합니다. 그러나 매년 총회를 앞두고 두툼한 책자의 심의할 수많은 안건을 이해하여 독파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과 집중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대의원회에서는 매번 기계적으로 시도의사회와 직역을 통해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의견을 최종 대의원님께 여쭙고 있었으나, 실상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모아지고 합쳐져 숙론을 거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총회 막바지에 중요한 이슈가 제시되곤하여 발전을 위한 충분한 토의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곳 법정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전체 대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교환되는‘공유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실에는 총회를 거친 법정관 회의록과 본회의 결과를 제공하고,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최신판과 제개정을 위한 서식도 이곳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총회 전까지의 비수기에 법정관 분과에 속하는 안건들을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대의원님의 주장과 문제제기가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상황속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고 수렴될 때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이 앞쪽으로 한걸음 옮겨진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법정관 소속 대의원님, 대의원회 법정관 분과 홈페이지는 오로지 소속 대의원님의 무대이고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게시판에 대의원님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혜와 열정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